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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병무청 진료기록 조회 요청 묵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무청의 진료기혹 조회에 협조하지 않아 고의적인 병역면탈자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치 못해 징병검사·병역사범 단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무청이 공성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2009년 이후 병역면탙 혐의자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 1334건 중 단 한건에 대해서도 진료기록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지난 2008년까지 병역법에 따라 진료기록을 제공해 왔으나 2009년부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동의없는 진료기록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것.

하지만 병무청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징병검사장비로 확진이 어려운 고의적인 병역면탈 의혹자 1334명에 대한 치료기록 등을 확보치 못해, 증거자료 미확보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 징병검사 및 병역사범 단속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의원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병역법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