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규약과 쌍벌제로 인해 해외학회 참가를 위한 지원규모가 축소되고 까다로워지자, 참가신청서를 내고도 탈락하는 회원들이 늘면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학회가 속앓이를 하고있다.
실제로 A 학회 관계자는 “이전처럼 자신의 참석이 확정적이라고 믿는 회원 중 상당수가 탈락 돼 참석하지 못하는 예상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선발 과정에서 자칫 오해로 인해 잡음이라도 발생할 경우, 불필요한 내부 갈등 뿐 아니라 정부당국의 관심과 간섭을 자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이렇다보니 학회 측에서는 회원들에게 “해외학회 참가 지원 자격이 충분한 지 스스로 점검해 본후 지원신청을 해달라“며 당부하고 나섰다
쌍벌제 규정은 의료인이 제약사로부터 약품판매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경우 처벌한다. 학회에서는 이같은 쌍벌제로 인해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 부분에서 가장 큰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현재 제약회사의 해외학회 참석 직접 지원은 불법행위다. 다만 지원받는 쪽이나 지원하는 쌍방이 서로를 알수없은 double blind system 은 허용된다. 또 학술대회의 주최 측만이 참가자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학회가 해외학회로부터 회원 참석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다면 주최측이 직접 참석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학회관계자는 “그러나 쌍벌죄가 포괄적 성격의 법 조문인데도 사법부의 판례가 아직 없고, 복지부의 유권해석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자칫 사안별 성격이나 여론ㆍ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현재 학회의 업무처리도 위법으로 단정돼 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렇다보니 해외학회 참가 지원에서 탈락 된 회원들이 자칫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다면, 내부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외부의 간섭과 통제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다.
게다가 학회가 업무 처리를 명확히 하지 못할 경우 회원들과 지원 회사까지 불이익을 당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학회에서는 회원들에게 해외학회 참가에 대한 절차가 과거와는 다르게 까다로워졌으며 쉽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
이 학회 관계자는 “선발 규정에 따라 지원자를 엄격하게 가려냈지만, 극심한 경쟁 상황이 벌어져 점수를 차등화해 선별한다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다”면서 “해외학회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활약할 수 있을 정도의 학문적 내공 뿐 아니라, 해외방문에 관련된 모든 사항까지 빈틈없이 스스로 준비해 두었는지 점검한 후 참가 지원을 결정해 주는 것이 본인과 지원하는 측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