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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해외학회 참가지원 탈락회원 속출, 학회는 ‘끙끙’

쌍벌제여파 지원규모 축소 “준비된 자만 신청해 달라”

공정경쟁규약과 쌍벌제로 인해 해외학회 참가를 위한 지원규모가 축소되고 까다로워지자, 참가신청서를 내고도 탈락하는 회원들이 늘면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학회가 속앓이를 하고있다.

실제로 A 학회 관계자는 “이전처럼 자신의 참석이 확정적이라고 믿는 회원 중 상당수가 탈락 돼 참석하지 못하는 예상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선발 과정에서 자칫 오해로 인해 잡음이라도 발생할 경우, 불필요한 내부 갈등 뿐 아니라 정부당국의 관심과 간섭을 자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이렇다보니 학회 측에서는 회원들에게 “해외학회 참가 지원 자격이 충분한 지 스스로 점검해 본후 지원신청을 해달라“며 당부하고 나섰다

쌍벌제 규정은 의료인이 제약사로부터 약품판매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경우 처벌한다. 학회에서는 이같은 쌍벌제로 인해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 부분에서 가장 큰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현재 제약회사의 해외학회 참석 직접 지원은 불법행위다. 다만 지원받는 쪽이나 지원하는 쌍방이 서로를 알수없은 double blind system 은 허용된다. 또 학술대회의 주최 측만이 참가자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학회가 해외학회로부터 회원 참석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다면 주최측이 직접 참석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학회관계자는 “그러나 쌍벌죄가 포괄적 성격의 법 조문인데도 사법부의 판례가 아직 없고, 복지부의 유권해석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자칫 사안별 성격이나 여론ㆍ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현재 학회의 업무처리도 위법으로 단정돼 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렇다보니 해외학회 참가 지원에서 탈락 된 회원들이 자칫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다면, 내부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외부의 간섭과 통제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다.

게다가 학회가 업무 처리를 명확히 하지 못할 경우 회원들과 지원 회사까지 불이익을 당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학회에서는 회원들에게 해외학회 참가에 대한 절차가 과거와는 다르게 까다로워졌으며 쉽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

이 학회 관계자는 “선발 규정에 따라 지원자를 엄격하게 가려냈지만, 극심한 경쟁 상황이 벌어져 점수를 차등화해 선별한다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다”면서 “해외학회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활약할 수 있을 정도의 학문적 내공 뿐 아니라, 해외방문에 관련된 모든 사항까지 빈틈없이 스스로 준비해 두었는지 점검한 후 참가 지원을 결정해 주는 것이 본인과 지원하는 측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