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28일부터 도입되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 마련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관심을 모은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 일단 개최지원 및 부스설치 부문을 제외한 참가지원 부문만 시행규칙에 포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쌍벌제가 시행되더라도 학회 개최지원에 대한 부문이 다소 느슨(?)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한병원협회는 쌍벌제에서 학술대회 지원 대상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하위 시행규칙에서도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개인에 대한 지원범위에 대해서만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대상을 넓혀 보건의료인 단체와 대학, 학회 등 학술기관(단체)나 연구기관(단체)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부연이다.
한편, TF에서는 다음 주부터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보다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오는 8월~10월말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28일부로 시행한다는 전략으로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