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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쌍벌제, 학회 참가지원 포함-개최지원은 추후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후속 작업에 총력

오는 11월28일부터 도입되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 마련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관심을 모은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 일단 개최지원 및 부스설치 부문을 제외한 참가지원 부문만 시행규칙에 포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쌍벌제가 시행되더라도 학회 개최지원에 대한 부문이 다소 느슨(?)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한병원협회는 쌍벌제에서 학술대회 지원 대상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하위 시행규칙에서도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개인에 대한 지원범위에 대해서만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대상을 넓혀 보건의료인 단체와 대학, 학회 등 학술기관(단체)나 연구기관(단체)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부연이다.

한편, TF에서는 다음 주부터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보다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오는 8월~10월말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28일부로 시행한다는 전략으로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