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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무자격자에 약 조제시킨 의사에 벌금형 선고

상근약사 있는 척 눈속임…원내약국 종사자에 전가

원내약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약품조제를 시킨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판사 주경태)은 최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된 병원장 A씨를 비롯한 병원 직원들에게 500만원~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원내약국에 상근약사가 근무하는 척 눈속임을 하고,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를 원내약국에 채용해 이들에게 조제 업무를 시켰기 때문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의사 A씨의 병원 내 원내약국에는 약사 B씨가 있었지만, B씨는 1주일에 3일만 출근해 마약류 의약품만 관리하고 의약품 조제는 하지 않았다.

대신 의약품 조제는 약사 면허가 없는 조제실 직원 3명이 담당하고 있었다.

A씨 등은 자신들의 관리 하에 있는 병원 소속 담당 실무자에게 지시해, B씨가 상근 약사로 고용돼 입원환자의 의약품을 조제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했다.

B씨 대신 실제로 약품을 조제한 무자격자 직원들은 3만 2000여명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들은 이외에도 입원환자의 식대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가산금을 받아냈다가 적발됐다.

병원 내 영양실 소속으로 돼 있는 영양사와 조리사 등 직원들의 급여와 4대 보험료 지급을 C푸드에서 관리하는 등 병원은 실질적인 식당운영을 하지 않았던 것.

재판부는 “피고들이 식대 가산금 지급과 약사법 위반 등을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위법을 저질렀다”며 500만원~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