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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발기인 30명으로 생협 인가…병원 운영

"유사의료 생협, 발기인대회 사진 조작해 인가 받아"

사무장병원의 대표적인 피해자 오성일 원장이 정부의 의료 생협 인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주민 300명 이상이 3000만 원만 출자하면 누구나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 생협)을 인가 받을 수 있어 유사 의료 생협의 편법 인가가 증가한다는 것.

최근 돈벌이를 위해 사진 조작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인가를 받으려는 유사 의료 생협 설립이 잇따르고 있다.

의료생협은 30명 이상 발기인 대회와 150명 이상 조합 총회를 거쳐 지자체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유사 의료 생협은 이 같은 점을 악용해 사진 조작 등 편법을 동원해 지자체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오성일 원장은 “애초에 정부에서 의료 생협 인가를 해주는 것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의료 생협은 3000만 원 만 있으면 누구나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데다, 병원은 다른 업계와 달리 성공률이 90%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유사 의료 생협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

더군다나 최근 사무장 병원 단속이 강화되면서 자금 사정이 좋은 않은 사무장들이 의료 생협을 악용하는 유사 의료 생협으로 몰리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됐다.

오 원장은 “자금 사정이 좋은 않은 사무장들이 의료 생협을 악용해 유사 의료 생협으로 몰리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됐다”면서 “최근 사무장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사무장 병원 근절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 의료 생협은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의료 생협 인가는 보건지소 확충과 마찬가지로 개원가를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오성일 원장은 “정부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의료 생협 인가와 보건지소 확충은 개원가와의 불공정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개원의들을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