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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부당청구 적발 의료생협, 9천여만원 과징금 폭탄

법원, 간호사 의료행위 및 비응급환자 허위 청구 등 명백

의료급여법을 위반하고 부당청구를 한 의료생협에 9천여 만원 상당의 과징금 폭탄이 떨어졌다.

서울행정법원 제 12부(판사 장상균)는 최근 A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간호사가 의료법을 위반하고 의료행위를 한 뒤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고 비응급환자를 응급으로 처치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인 A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B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간호사가 단독으로 염증성 처치를 실시하거나,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입원료 산정기준을 위반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3,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이에 복지부는 부당청구금액의 총액을 월평균으로 나누어 3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리고, 이에 갈음한 8,87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는 그러나 염증성 처치와 심전도 검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아래 간호사가 보조업무만 하였을 뿐이며, 환자 S는 응급환자에 해당하므로 의료급여의뢰서의 제출없이도 의료급여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에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실시한 염증성 처치 수진자 명단을 작성 한 후 원고에게 확인을 받았는데 이 과정을 종합해본 결과 간호사가 직접 이를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염증성 처치는 환부소독 내지 치료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로서 의사만이 할 수 있고,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간호사가 처치하는 것은 정당한 진료보조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간호사의 심전도 검사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현지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의사 또는 임상병리사가 퇴근한 이후의 심전도 검사를 문면허자인 간호사가 직접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당직의사의 지도아래 보조의무를 했거나, 검사를 실시했다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며 원고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또한 환자 S가 응급환자이므로 이와 관련된 급여를 청구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S의 진료소견서에 기재된 병명(좌측 넓적다리 경부의 폐쇄성 골절, 골혈압, 중증치매)등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분명히 하며 “이를 엄격하게 통제 ·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