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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생협, 왜 소극적 대응!…정부·의협 싸잡아 비판

충북의사회, 의료생협 설립=사무장병원 허용 검토 촉구

최근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적발된 가운데 의료계가 불법운영 중인 의료생협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부와 의사협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충청북도의사회(회장 오국환)는 최근 충청북도에서 적발된 불법 의료생협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적극적으로 의료생협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의사회측은 의료생협의 본래 취지는 의료·건강·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해결해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측면뿐만이 아니라 미래의료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대부분 의료생협이 영리 추구형 사무장 병원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측은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며 "저비용-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생협의 실효성조차 의심스럽다"며 "영리병원은 적극 반대하면서 의료생협은 오히려 장려하는 사람들도 있어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의사회측은 충청북도에서 의료생협 관련 사무장병원이 대규모로 적발된 것을 상기시키며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 이유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의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라는 것.

의사회측은 "공정위는 뒤늦게 영리추구 목적의 탈법적인 의료생협을 조기에 점검해 조치하겠다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면서 "'눈 가리고 아웅'식, '병주고 약주고'식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생협법에 따르면 300명 이상의 출자자, 3000만원 이상의 출자금만 있으면 누구나 의료생협을 설립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개설을 철저히 제한하는 국내에서 생협법은 편법인 셈이라고 의사회는 지적했다.

의사회측은 "유사 의료생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공정위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비조합원도 50%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공정위를 맹비난했다.

이어, "의료생협이 무도한 영리 추구형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돼 불법적인 환자유인, 부당청구, 과잉진료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오래전 부터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선량한 의사회원을 보호하고 의사직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사무장병원 척결 작업에 나서 성과는 있었지만 한계점도 있다"고 밝혔다.

즉, 공정위와 보건복지부의 '핑퐁행정'으로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한쪽에서는 사무장 병원을 척결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양산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의사회측은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는 매우 부족하다"며 "오히려 규제강화로 동네의원은 급속하게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료생협은 규제완화로 급속히 성장하면서 최근 연합회까지 창립한 상황이다.

연합회는 생협간 사업공유, 재정지원 및 공동 물류시설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도모하면서 거대 조직화 작업에 들어갔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간적인 의료'를 강조하며 의료생협에 대한 행정적 지원까지 약속해 의료계의 반감을 사고 있다.

의료계는 박 시장의 발언에 대해 "현실과 이상의 심각한 괴리"라며 "무엇보다 대한민국 의료현실과 의료생협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충북의사회측은 "비조합원 진료 허용이 영리 추구형 의료생협 탄생의 근본원인"이라며 "생협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강화로 동네의원은 갈수록 붕괴 위기에 직면했지만 의료생협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거대 조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대부분 불법·탈법 사무장병원으로 전락된다"고 성토했다.

의사회측은 "현재 의료생협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공정위와 복지부의 '핑퐁행정'을 접고, 의료생협의 관리감독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현재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의료생협은 자정능력이 없다"며 "의료생협의 불법·탈법 진료행태는 건강보험재정과 선량한 의사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의료생협의 설립과정과 운영실태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법·탈법 운영실태가 적발되면 즉각 요양기관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려면서 의사협회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한민국 의료현실과 의료생협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선작업에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생협의 90%가 사실상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래 이상적인 설립취지는 사라지고 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유사 의료생협만이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의사회측은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의료생협 설립허용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충청북도의사회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의사협회와 복지부, 공정위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