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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제도, 내년 1월부터 대변혁 단행

약가인하­DRG 확대·예방접종 확대·공휴일 검진 활성화 등

약가인하와 필수예방접종비 지원확대, 공휴일 검진 활성화 등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외에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사업과 의료분쟁조정제도, 7개 질병군 입원 포괄수가제의 병ㆍ의원급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상향 지원 등의 정책들이 내년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우선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약가결정방식이 개편되고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는 약가인하와 계단식 약가산정방식이 폐지된다. 이에따라 진입순서에 따른 계단형 약가방식에서 벗어나 특허만료 1년 후에는 53.55%수준으로 상한가가 일괄 인하 된다. 특허만료 후 1년까지는 오리지널의 경우 현재 80%에서 70%로, 최초 제네릭은 68%에서 59.5%로 조정된다.

1월 이전 등재된 기존 약도 내년 4월부터는 53.55%수준으로 가격이 인하된다. 다만 단독등재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은 적용이 제외된다.

사용량 관리를 위해서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를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확대 시행하고, 지급률도 절감액의 최대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내년부터는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대상 질환이 추가되고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적용항목이 확대된다. 현재까지는 급성심근경색과 제왕절개분만에만 가감지급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급성기뇌졸중과 수술예방적 항생제도 추가한다.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했을 때, 백신비와 행위료 일부 지원이 확대, 이에따른 본인부담금이 기존 1만 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진다.

이와함께 의료급여수급자 67만여명에게 2년에 1회, 일반검진을 도입하고 취약계층의 검진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휴일 검진을 확대 추진한다.

내년 4월에는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사업이 시행된다. 고혈압 ㆍ당뇨 환자가 동네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 시 진찰료가 현행 30%에서 20%로 경감되고, 참여 의원에 대해서는 진료실적 등 서비스 질 평가를 통해 약 350억원 규모의 사후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같은 달에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하위법령과 세부규정 정비, 조정ㆍ감정위원 위촉과 전문인력 채용 등이 추진된다.

4월에는 전공의수급관리방안이 마련되고 보건의료인의 3년주기 면허신고를 의무화한다. 중소ㆍ지방병원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활용방안이 7월 경 마련된다.

지역별ㆍ종별 병상자원 쏠림장지를 위한 병상수급계획 개선안은 내년 5월경 마련되며, 시설기준 강화 등 병상 품질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추진도 예정돼있다.

이와함께 내년 7월에는 7개질병군 입원 포괄수가제를 병ㆍ의원급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지역거점공공병원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