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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주, 국내외 영리법인 병의원 설립 허용

국내환자 진료허용···민감보험 인정 등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특례와 관련해 의료산업분야에 의료시장 전면개방이 임박함에 따라 영리법인의 병·의원 설립을 허가하고, 국내환자 진료허용과 민간보험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법안과 기본계획이 90% 가량 마무리 됐으며, 다음주 몇 차례의 보완 세미나를 거쳐 제주도 최종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5월 20일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을 확정 발표한 이후 각 산업별 세미나와 토론회, 포럼 등을 거쳐 특별자치도특별법과 기본계획에 반영될 제주도 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기본계획 중 가장 민감한 분야인 교육·의료시장 개방을 놓고 막바지 의견 조율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가 검토하고 있는 의료산업분야 특례정책은 정부가 제주를 ‘의료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의료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몇 차례 의료시장 개방을 추진해 왔으나 국내 의료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정부 내에서도 이견을 나타내 제주에서 시범적 실시를 거쳐 정책에 반영하고자 했다.
 
정부가 제주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산업분야 정책은 외국영리법인과 국내 비영리법인에 한해 허용하던 병·의원 설립을 국내외 영리법인(주식회사 형태)에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는 의료시장 전면 개방에 따라 의료계의 반발과 도내 의료시장 경쟁력 감소를 고려해 ‘외국의료기관+국내의료기관+도내의료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도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또 외국병원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보험수가를 자유화하는 ‘민영의료보험’ 도 원칙적으로 허용해 줄 계획이다.
 
현재 국내 의료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단일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외국병원을 유치하게 되면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이중체계가 공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민간의료보험을 취급하는 별도의 보험회사도 설립되고 이와 함께 외국병원의 수익금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허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고 민간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데 있는 만큼 가급적 불필요한 규제는 대폭적으로 풀어 나가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자체 마련한 특별법안과 기본계획을 9월초 정부에 제출하면서 그 내용을 도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늦어도 10월초까지 정부의 특별법안과 기본계획을 확정, 도민 공청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늦어도 11월 중순에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