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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무료 신생아검사비 산모에 부담 전가

신생아 최소 10만명 검사비 의료기관이 임의 청구

전국의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소홀로 인해 연간 10만명 가량의 신생아 검사비용을 의료기관들이 임의로 산모 개인에게 부담되어 온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은 19일 예산결산 상임위에서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 23억 7800만원이 전액 지출되었다고 보고된 부분을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지자체에서의 사업실적이 부진해 이 중 5억 500백만원 가량이 집행되지 않고 국회로 반환된 것을 밝혀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전국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2종에 대해 검사비와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국고 40% + 지방비 60%로 집행)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지방교부금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지원분(60%)을 전액 지급했다는 이유로 불용 및 이월액이 없는 것으로 보고했지만, 실제 집행 실적은 당초 목표의 69%인 38만 7천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복지부가 2003년 출생아 수 49만 3471명을 기준으로 2004년 출생아 수를 49만명으로 추정(달성률 약 78.6%)하더라도 최소 10만명 가량의 신생아가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일부 의료기관들이 임의로 검사비용을 산모 개인에게 부담시킴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신생아들은 보통 6종, 많게는 40여 종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받는데 이 중 국가가 지원하는 2종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서 국가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국가가 검사비용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을 산모에게 부담시킨다고 해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의사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목표 달성률이 97%에 달하지만, 광주의 경우 52%에 불과하는 등 지역에 따라 집행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정부와 지자체는 관리책임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해나갈 수 없다고 고 의원은 주장했다.
 
한편 고 의원은 정부에게 “오래 전부터 이와 관련한 민원이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보완이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복지부의 노력은 미흡했다”면서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자세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