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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의료생협 이사장 사무장병원 개설 충격…12명 적발

사무장병원 보증금 받고 생협 명의 개설…충북지검 2차 조사 중

충북지검 충주지청은 15일 의료생협 이사장이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의료생협 설립 및 의료생협 명의로 병원 개설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충북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이사장인 A씨는 200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생협 명의로 2개의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무장병원을 설립하려는 5명에게 모두 6600만 원의 보증금을 받고 생협 명의 병원을 개설해줬다. 또 전국 20여 개 의료생협 설립을 도와주는 대가로 모두 3억 5800만 원을 받았다.

A씨와 함께 적발된 B씨 등 11명은 충북과 전북 등지에 사무장병원을 차려놓고 불법 병원 영업을 하거나 의료생협 명의를 대여하는 수법으로 다른 사무장병원에서 금품을 수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부속 기관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무장병원을 차리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수법으로 제3자의 사무장병원 설립을 도와줬다.

특히 의사인 C씨는 이혼 소송에서 재산을 뺏길 것을 우려해 일부러 의료생협 명의를 빌려 개인병원을 설립했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은 사무장 개인이 비용의 대부분을 출자하는 1인 소유의 ‘유사 의료생협’이라 충격을 더하고 있다.

또 의료생협이 설립한 병원은 조합원에 대한 진료만 가능하지만 개원 초기 6개월 동안 비조합원에 대한 진료비율이 96%를 웃돈 것으로 밝혀졌다.

충주지청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1차 발표에 해당하며 지금 현재 2차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충북지검은 2차 수사 결과 여하에 따라 유사한 사례가 더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