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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사무장병원 피해사례 알려야 해결될 수 있다”

오성일 원장, 사피모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 강조

최근 사무장병원의 의사가 자진해 신고할 경우 처분을 경감해 주는 개정안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무장병원 근무 의사의 피해사례가 계속 나타나자 피해자는 더 이상 숨기지 말고 피해사실을 알리고 의사사회가 함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2일 사무장병원의 대표적인 피해자 오성일 원장은 피해의사들이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이미 피해를 입었던 사피모 회원들도 다른 피해의사를 돕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밝했다.

병을 알려야 더 빠른 치료법을 알 수 있듯 사무장병원 피해 사례를 널리 알려야 사무장병원 근절 법안 등을 더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것.

오성일 원장은 현재 사피모(사무장병원 피해 의사들의 모임)가 운영되고 있지만 회원들끼리 대면하고 문제를 논의하기보다 주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피모 회원들이 사무장병원 피해 의사인 것이 드러날까봐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기 때문.

실제로 사피모 회원들은 서로간 얼굴을 잘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사피모가 나서야 할 사무장병원 근절 운동을 오성일 원장 혼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오 원장은 “사무장병원 피해 의사라는 것이 드러나더라도 지역의사회나 의협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사피모 회원들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건보공단 환수액 부담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는 것.

오 원장은 “사무장병원에 잘못 취업한 의사가 있으면 우선 우리 사피모에 알려 주면 어느 정도 신분이 보장된채 사태해결의 길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히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사피모 회원들이 소극적인 상황에서도 사무장병원 의사 자진신고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성과를 얻었다”며 “사피모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건보공단 환수액 부담 문제도 제도적으로 해결을 기대할 수 있고 사무장병원도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