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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품관리료 깍고 행위료로 보상하나?

복지부 약품관리료 900억 깎아 조제료 등 776억 조정?

지난 6월 의약품관리료중 원외약국만 901억이 삭감된 가운데 이번에는 약국행위료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776억원이 인상될 것으로 알려져 복지부의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내달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으로 약국행위료 상대가치점수 조정과 선택의원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중 선택의원제(동네의원 만성관리체계) 안건은 가입자 단체와 의료계의 설득 여부에 따라 상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지만 약국 행위료 상대가치점수 조정 안건은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약국 행위료 상대가치점수 조정약제비 안건이 상정된다는 소식에 의료계 및 가입자 단체들은 복지부의 정책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즉, 지난 6월 약국수가 합리적 개선으로 약제비를 절감한 것과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 위원은 이번 약국 행위료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수가산정 기준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중립재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약국 수가 5가지 항목 중 의약품관리료와 조제료 행위 상대가치점수가 인상된 만큼 다른 부분에서 삭감된다는 것이다.

건정심 한 위원은 “이번 건정심 안건에 약제비 관련 안건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안건의 내용이 약국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 행위 상대가치점수 인상으로 약 776억원의 국고가 더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원은 이어, “지난 6월 약국수가 합리적 개선 방안 일환으로 의약품관리료를 삭감해 원외약국 901억원을 절감한 복지부가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제료 상대가치를 인상해 776억원의 급여를 더 약국에 지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즉, 약제비 절감을 목표로 의약품관리료를 삭감한 정부가 약국가의 반발을 의식해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 상대가치점수를 인상시켜 삭감된 부분을 보전해주는 것은 정책 기조와 상반된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의약품관리료’ 등 약국수가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원외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과 관련해 전체 의약품관리료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1~5일분까지의 수가는 현행 유지하되, 6일분 이상의 경우에는 6일분 수가 760원을 일괄 적용하는 해 절감규모가 901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