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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계, 야당 당리당략 넘어 의약민생법안 챙겨라

사무장병원 등 의료현안 법률안 통과 시급…의료계, FTA 비준 긍정적

22일 국회가 한미 FTA 비준안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전체회의를 비롯한 향후 국회 일정 모두를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번 한미 FTA 비준안 통과에 따라 제약업계와 의료계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약업계는 약가일괄인하에 FTA에 따른 특허-연계로 인한 피해로 산업 자체의 존패 위기를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에게 당리당략을 떠나 현재 상정된 의약 민생현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대 국회 마지막 전체회의에 상정된 의약계 법률안은 총 96개 법률안이다.

이중 사무장병원 근절과 고용 의료인의 구제를 위한 2건의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상정돼 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부당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무장 병원이나 면대약국의 실소유주에게 건강보험 부당이득을 징수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주 의원이 함께 발의 상정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의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했어도 불기소처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토록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상정한 상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성범죄자가 의료인 면허취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한 의료법을 발의해 상정돼 있다.

그외, DUR 점검을 의무화 법안, 건보공단 재정위원회 권한을 축소하는 건보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의료계 A 개원의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의료 민생법안 대다수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들"이라며 "자신들이 발의해 상정한 법안을 FTA 비준과 연계해 회의 보이콧하는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B 개원의는 "한미 FTA는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며 "제약업계는 힘들 수 있지만 FTA로 인해 문호가 개방됨으로써 의사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라는 것이 의료계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오성일 원장은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전체회의에 상정됐는데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 않는 것은 당리당략으로 의약민생을 내팽겨치는 것"이라며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는 국회, 국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으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 비준안 통과에 따라 여의도 정치가 급속하게 얼어붙은 가운데 의약민생 법안이 18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