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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사무장병원 의사 등 종업원 구제법안 상정 ‘환영’

오성일 원장 “관련 법안 통과되면 사무장병원 근절될 것”

사무장병·의원 피해자 오성일 원장은 최근 발의된 의료법개정안과 건강보험법개정안 국회 상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신상진(한나라당) 의원과 주승용(민주당) 의원 등이 사무장병·의원 종사자 구제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의료법개정안과 건강보험법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회에 상정된다.

신 의원은 사무장병·의원의 내부 종사자들이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 사무장병·의원에 고용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어도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도록 했다.

주승용 의원 또한 사무장병·의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부당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감면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오성일 원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 원장은 “그동안 사무장병원의 피해자들은 내부고발을 해도 건보공단 진료비 환수액과 행정 처분 등 이중으로 고통 받았다”며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앞으로 내부고발자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고발자 증가로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사무장병·의원과 관련해 건강보험법개정안도 발의됐다.

주승용 의원은 사무장병·의원이나 면대약국의 명목상의 개설자 뿐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주인 면대업주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보완했다.

면대업주와 면허 대여자간 연대책임을 물어 실질적인 주인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겠다는 취지다.

오 원장은 “그 동안 사무장병원의 사무장은 벌금형에 그쳐 건보공단 진료비 환수액은 피해 의사들만 부담하고 있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건보공단 진료비 환수액은 병원 등을 매각해서라도 사무장과 연대책임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진료비 환수 연대책임이 사무장병·의원 피해 의사들에게는 불합리하지만, 조금이라도 피해 의사들에게 유리하다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오 원장의 설명이다.

오성일 원장은 “솔직히 건보공단 진료비 환수액을 피해 의사가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부담하게 됐다”며 “이번 법안 상정을 계기로 사무장병원 피해 의사들이 짐이 조금이라도 덜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성일 원장은 사무장병·의원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언론에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