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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재정 국고지원 14%로 5년 연장안 법사위 이관

사후정산제 없던 일로…복지부 건보 안전성 이유로 반대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올해 말로 폐지되는 가운데 국회에 사후정산제는 부대의견으로 변경하고, 국고지원은 5년 연장하는 대안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해 19일 법사위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실에 따르면 17일 양승조 의원과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한시적 국민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을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병합하고, 양승조 의원이 강조한 국고지원 사후정산을 부대의견으로 변경해 법안소위를 통과, 19일 법사위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는 “양 의원이 중점을 둔 건보재정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는 복지부의 반대 의견과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건보재정 안정성 때문에 권고형식의 부대의견으로 변경됐다”며 “국고지원 연장도 5년으로 다시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올해로 폐지는 국고지원은 여야의원과 정부 모두 연장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면서도 “사후정산제는 복지부의 반대가 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병합 대안에서는 국고지원율도 당초 15%에서 현행 14%로 하향 조정됐다.

국고지원을 사후정산하게 되면 국가재정과 건보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주장이다.

사후정산을 통해 1~2%만 더 지원하더라도 실제로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이 지원돼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즉,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사후정산제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것이 중론이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정기회가 12월 9일까지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후정산제 도입이 무산되 아쉬운 부분도 크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사후정산을 희망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아쉬운 대목으로 공단이 어떤 자구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