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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터넷 점령한 불법의료광고, 단속은 하세월

불법의료광고를 인터넷이 점령한 지 이미 오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여전히 하세월이다.

현재 인터넷에는 검증하기 힘든 내용, 허위ㆍ과장표현, 체험사례, 가격할인 같은 이벤트성 문구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의료광고들이 범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적하기도 했고, 부산 지역에서는 과대ㆍ허위 광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형외과 의사들이 단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인터넷을 휘젓고 다니는 불법 의료광고는 여전히 개선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복지부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그간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명확한 지침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된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복지부는 인터넷상에서 전문병원인 것처럼 홍보를 하는 경우에도 단속을 해야 하는지 고심하면서 고민거리가 또 하나 늘었다.

매체의 특성 상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복지부는 선정 된 99개 전문병원 외의 곳에서 간판과 홍보물에 전문병원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99개의 전문병원들은 만일 인터넷이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홍보효과가 반감된다며 난색을 표한다.

인터넷은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현대인들의 의사소통 매체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전달과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불법 광고의 범람에도 정작 정부부처는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가이드라인이나 심의대상 규정은 매번 '검토'만 되고 있을 뿐이다.

불법 의료광고의 실태와 이에 대한 정부대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되기는커녕, 갈수록 점입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