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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최고 의료진 최상 서비스’ 인터넷광고 ‘면허 취소’

서울행정법원, 소비자 현혹 광고 치과의 “취소 정당”

‘국내 최초 특화 진료’, ‘최고의 의료진이 환자분께 최상의 진료서비스’, ‘최신 진료장비와 최고급 의료기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플란트 시술경험’ 등의 표현이 담긴 병원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의사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최고의 의료진이 환자분께 최상의 진료서비스’등의 문구를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제 후 의료법위반 협의로 입건, 복지부로부터 15일간의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가 제기한 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광고는 의료인ㆍ의료기관ㆍ의료법인의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과 경력, 시설, 기술 등을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매체를 이용하든 그 내용이 의료광고의 범주에 속한다면 의료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고 정의 했다.

또한 “의료법 심의대상이 되는 광고매체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과 현수막, 벽보 및 전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심의대상을 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밖의 매체를 이용한 광고라고 해서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인터넷 홈페이지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광고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당해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돼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는 광고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즉, 의학적 지식이나 의료정보가 책이나 논문, 의학 관련 학회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와는 달리 특정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 그 의료기관이나 그곳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관한 소개와 결부되어 제공되는 경우라는 것.

재판부는 “인터넷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병원에 관한 정보를 찾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보고 이 사건 의료기관을 선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광고는 의료법의 규제를 받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반적인 상인이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광고와 달리 질병치료가 절박한 의료소비자가 의료광고를 통해 의료기관이나 치료방법 선택에 판단을 흐릴 수 있다”며 “이를 규제해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의료기관 등이 치료효과나 치료방법의 우수성 등을 알리는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광고를 함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확하고 의문의 여지가 없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치과의사 A가 사용한 문구는 객관적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운 표현이라며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치과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 홈페이지에 “국내 최초로 노인임플란트를 위주로 특화된 치과진료”, ”최고의 의료진이 환자분께 최상의 진료서비스”, “최신 진료장비와 최고급 의료기술”, “정확한 진단과 시술, 환자에게 꼭 맞는 임플란트 시술방법을 완벽하게 제시, 맞춤치료 등”, “부작용이나 역반응을 최소화”, “시술비 최소화, 부담줄인 시술비용”,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플란트 시술경험, 유통마진이 전혀 없는 제조업체와 직거래“ 등의 문구를 게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