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시행령만으로 외국영리병원 허용 안돼

의협, 지경부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병의원 활성화 급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경부가 입법예고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일차의료 활성화를 먼저 이룬 이후 외국영리병원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주 지식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협회 의견’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기재부가 발의한 경자구역 특별법 개정안은 외국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의료양극화와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개정안 중 외국병원의 국내 외국의료기관 운영 참여 의무화 조항과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 종사자 비율, 복지부령으로 위임할 개연성이 높은 외국의료기관에서의 내국인 환자 진료 비율, 외국인 전용약국에서의 내국인 대상 의약품 조제 및 판매허용, 진료영역 확대를 위한 원격의료, 외국의료기관 평가특례 등이 쟁점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외국병원의 국내 외국의료기관 운영 참여 등 다양한 쟁점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점을 반드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정부는 경제적 논리에 치중해 외국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으로서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외국영리병원 도입 이전에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먼저 이뤄진 다음 외국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의사협회는 지경부가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서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맞지 않으며, 위임입법 한계를 초과한 행위라고 우려하고 있다.

관계자는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한 외국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