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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국병원유치·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추진

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방향 확정·발표

외국의료기관 유치와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그리고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제정책조정회의(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의료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가시적 성과 창출 효과가 큰 법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키로 했다.
외국의료·교육기관 유치관련 내용을 일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주력한다는 것.

또한 외국의료기관과의 협약 체결 등 외국병원 유치노력도 병행해 법개정안 통과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신규 의료 서비스시장 형성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도 조기 마무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히 현행법 내에서 일부 가정상비약의 구입불편 해소방안을 우선 마련 후, 의약품의 상시적 분류 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키로 해 눈길을 모은다.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이 우선 대상으로 오는 5월까지 구매 수요가 높은 가정상비약의 휴일·심야시간대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의약분업(2000) 이후, 의약품분류 조정을 실시하지 않아 일반/전문의약품간 불균형이 심화(의약분업 당시 전문/일반의약품간 비중은 6:4 수준 → 현재는 8:2 수준)됨에 따라 전문/일반의약품간 상시적 분류 시스템 구축방안도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