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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리병원 ‘NO’-자유구역 외국병원 설립 ‘YES’

복지부 국회 보고, 경제자유구역과 영리병원과는 별개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의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반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투자유치 지원은 적극 꾀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문제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에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취약성을 고려 시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도입은 현시점에서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하며 이와 별도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투자유치 지원을 꾀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 제외는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 규정된 사항으로 이 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상임위 계류중)’의 특례사항 외에는 의료법, 보험업법 등이 국내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관련 제도 경과를 살펴보면 2003년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개설 근거가 마련됐고 당초 외국의료기관이 내국인을 진료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적정 수익성 유지를 위해 금지 규정을 삭제(2005년)했다.

또한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설 자격을 당초 외국인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으로 확대(2007년)했다.

아울러 2008년 황우여 의원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현재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으로 법 제정 필요성,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내국인 진료비율 제한’ 규정 신설 필요성 등이 논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