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임총 소집 동의서 발송…간선제 고치자

경기 대의원 18명, 회원 대표성 갖는 간선제 규정 개정위해

경기도의사회 중앙대의원들이 의협회장 선거 간선제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소집을 제안하고 나섰다.

경기의 대의원회 위원 18명은 10일 전국 중앙대의원 225명에게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위한 소집동의서를 발송했다.

경기의사회 대의원들은 “회장선거는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면서도 “간선제 방식으로 진향하더라도 대다수 회원이 동의하고 승복할 수 있는 의협회장 선출방법으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소집동의서 발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의원들은 이어, “간선제 회장선거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균등하게 회원대표성을 갖는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거의 절차는 투명하고, 신속 정확하게 이뤄져야 하며, 경비도 적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 대의원들이 임시총회에서 제안할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인의 정수는 직선제의 효과를 반영하는 간선제로 만들기 위해 되도록 충분한 숫자가 되도록 한다 ▲협회 대의원 이외의 선거구별 선거인은 전산기를 이용해 등록회원 수 비례로 무작위로 추첨 선출한다 ▲투표는 인터넷을 이용한 투표 방법으로 한다. 단, 선거권자가 따로 원하면 기표방법에 의한 우편투표를 할 수 있다 등이다.

여기서 직선제 효과를 반영하는 충분한 숫자는 최소 5000명에서 최대 1만명은 돼야 한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대의원들은 임시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정 외 ▲공제회 사무국의 의료배상공제조합 법인전환과 법인설립 준비보류에 대한 안건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들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의사들의 족쇄가 될 수 있는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후속법안 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사문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문화 운동의 첫발이 배상공제조합법인 출범 보류 및 무기한 연기라고 대의원들은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 대의원들은 이번 임시총회 소집동의서를 오는 19일까지 접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임시총회가 소집되기 위해서는 243명의 의협 중앙대의원 중 61명 대의원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경기도의사회 중앙대의원은 현재 18명으로서 나머지 43명의 대의원들이 동의서에 서명해야 임시총회가 열리 수 있다.

과연 오는 19일까지 최소 43명의 대의원들이 동의할 것인지에 대해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