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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전협 “간선제 확정, 의협 회비 납부 거부”

내달 12일, 대의원총회 회비 납부 거부 결정…서울대 전공의 납부 미뤄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출방식이 사실상 간선제로 확정되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 이하 대전협)는 의협 회비 납부 거부 등 강경책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27일 대법원은 ‘대의원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김일호 회장은 “간선제가 확정되면 젊은 의사회 집단이 제일 많이 피해볼 것”이라며 “곧 성명서를 발표해 의협 회비 납부 거부 등 간선제 반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이달 의협 회비 납부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

김 회장은 “현재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이달 의협 회비 납부를 유보하고 있다”며 “상위 70~80% 병원 전공의협의회와 연락을 취한 결과, 대부분 의협 회비 납부 거부에 동참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내달 12일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의협 회비 납부 거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총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간선제는 의사 면허 취득 3년이 지나야 선거인단에 포함될 수 있다.

김일호 회장은 “젊은 의사들은 권리나 선거권이 없는데 의협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직선제 회귀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협은 내달 5~6일 ‘제1회 젊은 의사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