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장 명칭이 표기되어 분실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사업장 명칭은 삭제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개정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최근 입법예고 하고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17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해 주기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