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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수익, ‘질병예방 기금’에 전환 필요

국회 예산정책처, 2004년도 기금결산 분석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저출산·고령화사회의 시대적 여건 변화에 맞추어 *건강증진 *질병예방 *건강생활 실천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운용되어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증진기금은 2002∼2004년간 총사업비 1조8007억원의 95%인 1조7101억원이 건보 급여비용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어 적법성에는 하자가 없으나 고유사업인 건강증진사업비의 20배 이상을 건보에 지원한 것은 기금설치 목적을 지나치게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4년도 기금결산분석(국민건강증진기금)자료’에서 기금에서 지원된 건강보험 급여비용은 6023억원으로(지역2681억, 직장3583억원), 지난해 기금 총사업비(6609억)의 94.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러한 건강증진기금 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보 급여비 지원을 규정한 ‘건보재정건잔화특별법’이 만료되는 2007년부터 담배부담금 운용에 대한 3가지 사업분류(건강증진·건강생활실천·연구개발)에 따른 사업수행 구조를 저출산·고령화사회 시대의 여건 변화에 맞추어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기금운용의 패러다임을 발전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해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 지원 *학교를 통해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증진 도모 *직장·지역사회에서 청·장년 및 중년층의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 지원 *노인들의 건강유지와 재활을 지원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 평생 건강관리의 관점에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국회는 건강보험 재정 지원이 시작된 2002∼2004년까지의 건보 급여비는 총 1조7101억원으로 이는 기금 총사업비(1조8007억)의 9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995년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한 당초 목적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은 기금사업비의 95%가 건보재정에 지원되는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건강증진기금이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배부담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건보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건강증진부담금의  원칙에 부합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997년부터 본격 조성된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돼 있듯이 사후적 질병치료가 아니라 사전 예방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는 이러한 취지에서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 이후 바람직한 기금운용을 위해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의 사회복지분야 재정계획에서 국민의료보장을 위한 전반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과 연계해 건강증진기금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