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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언론사 연구용역ㆍ전의총 명예훼손 사실관계 따져

증인들 “정당한 연구용역ㆍ제보단체는 전의총 추측”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경만호 의사협회장에 대한 공판에서는 3억여원에 이르는 언론사 연구용역의 정당성과 전국의사총연합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실관계 추궁에 집중적인 질의응답이 쏟아졌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박윤형 의료정책연구소장과 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는 각각 “언론사를 통한 정당한 연구용역이었다”, “전화통화에서 A기자가, 제보를 받은곳은 경만호 회장의 고발을 준비하는 단체라고 말했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우선 박윤형 소장은 MK헬스와 월간조선의 연구용역 계약 과정에서 이뤄진 ▲수의계약, ▲연구에 대한 감독과 평가, ▲언론사를 통한 연구용역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담당검사는 증인심문에서 “연구소가 홍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줄수 있다는 건 규정에 없으며 이번 언론사 용역 과정에서는 공정성이 결여된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이 됐다”며 “연구결과의 감독과 평가 역시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윤형 소장은 “연구소는 의협의 정책업무를 도와주는데 홍보와 학술지, 여론주도 등도 그 일환”이라며 “언론사와의 연구용역계약은 의협을 위해 보도자료를 만든 형태였다”고 반박했다.

특히 언론사의 특성 상 특정 단체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건 어렵기 때문에 언론대상 공모는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전에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보도가 나간 상태이고 언론기관이라는 특수성 상 결과물에 대한 감독과 평가는 할수 없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형태로 이를 대신했다고 말했다.

전의총에 대한 명예훼손 건과 관련, 담당검사는 송우철 전 총무이사에게 모 일간지 기자와 전화취재 당시 ▲기자로부터 감사자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기자가 전의총이 제보했다는 것을 명확히 말하지 않았는데도 전의총으로 추측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송우철 전 이사는 “기자는 통화에서 감사보고서를 읽지 않았다면 알수 없는 의협 내 사건들을 질문했었다”며 “제보자를 묻는 질문에는 경만호 회장을 고발하려는 단체라고 답했다. 전의총이냐고 되묻자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뉘앙스로 웃으면서 답변을 대신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전의총이 경 회장에 대한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해당 단체가 전의총이라는 건 확실했다는 것.

판사 또한 “기자가 경 회장을 고발하려는 단체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느냐”며 재차 되물었고 송 이사 역시 “정확히 했다”라고 답변을 이어갔다.

이에 재판부는 이달 28일 공판을 재개하고 송우철 전 이사와 통화를 한 기자 A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실여부를 다시한번 판가름할 계획이다.

최종 판결선고는 오는 11월 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