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경만호 의사협회장에 대한 공판에서는 3억여원에 이르는 언론사 연구용역의 정당성과 전국의사총연합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실관계 추궁에 집중적인 질의응답이 쏟아졌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박윤형 의료정책연구소장과 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는 각각 “언론사를 통한 정당한 연구용역이었다”, “전화통화에서 A기자가, 제보를 받은곳은 경만호 회장의 고발을 준비하는 단체라고 말했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우선 박윤형 소장은 MK헬스와 월간조선의 연구용역 계약 과정에서 이뤄진 ▲수의계약, ▲연구에 대한 감독과 평가, ▲언론사를 통한 연구용역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담당검사는 증인심문에서 “연구소가 홍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줄수 있다는 건 규정에 없으며 이번 언론사 용역 과정에서는 공정성이 결여된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이 됐다”며 “연구결과의 감독과 평가 역시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윤형 소장은 “연구소는 의협의 정책업무를 도와주는데 홍보와 학술지, 여론주도 등도 그 일환”이라며 “언론사와의 연구용역계약은 의협을 위해 보도자료를 만든 형태였다”고 반박했다.
특히 언론사의 특성 상 특정 단체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건 어렵기 때문에 언론대상 공모는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전에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보도가 나간 상태이고 언론기관이라는 특수성 상 결과물에 대한 감독과 평가는 할수 없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형태로 이를 대신했다고 말했다.
전의총에 대한 명예훼손 건과 관련, 담당검사는 송우철 전 총무이사에게 모 일간지 기자와 전화취재 당시 ▲기자로부터 감사자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기자가 전의총이 제보했다는 것을 명확히 말하지 않았는데도 전의총으로 추측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송우철 전 이사는 “기자는 통화에서 감사보고서를 읽지 않았다면 알수 없는 의협 내 사건들을 질문했었다”며 “제보자를 묻는 질문에는 경만호 회장을 고발하려는 단체라고 답했다. 전의총이냐고 되묻자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뉘앙스로 웃으면서 답변을 대신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전의총이 경 회장에 대한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해당 단체가 전의총이라는 건 확실했다는 것.
판사 또한 “기자가 경 회장을 고발하려는 단체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느냐”며 재차 되물었고 송 이사 역시 “정확히 했다”라고 답변을 이어갔다.
이에 재판부는 이달 28일 공판을 재개하고 송우철 전 이사와 통화를 한 기자 A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실여부를 다시한번 판가름할 계획이다.
최종 판결선고는 오는 11월 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