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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법원, 경 회장 검찰고소 미비점 보완토록 선고 연기

송우철 전이사 증인출석 요구…검찰 고소장 변경 등 주문

21일 경만호 의사협회 회장의 업무상 배임 등 6개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예정됐지만 재판부가 결심전 업무상 배임을 제외한 5개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고소사실 변경 및 증인 신문의 필요성으로 인해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판사 제갈 창)은 21일 10시 304호 법정에서 경만호 의사협회회장의 업무상 배임 등 6개 혐의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갈 창 판사는 명예훼손의 중요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변론재개를 선언했다.

제갈 창 판사는 “주간동아 기자와 통화를 했다는 의사협회의 송우철 전 기획이사와 문정림 전 공보이사의 증인 신문이 필요해 보인다”며 “피고 경만호 회장은 두 이사들이 주간동아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하는데 두 이사들이 기자와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들어 봐야겠다”고 증인출석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판사는 이어, “고소장에 보면 주간동아 기자가 두명이 나온다”며 “엄상현 기자와 이철 기자중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피고는 변호인단과 상의해 두 이사와 필요하다면 통화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변경을 요구했다.

참여이사의 거마비 관련 공소장에는 20만원씩 45회 지급한 것으로 명기돼 총 금액은 900만원이 돼야 하지만 공소사실에는 975만원으로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5만원의 차이가 2009년 6월 활동비로 지급된 것으로 나온다며 검찰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휴무일 근무수당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범죄일람표와 공소장에서 30만원의 차이가 있다며 검찰의 확인을 요구했다.

제갈 창 판사는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월간조선과 MK헬스 등 홍보비 전용과 관련해 의료정책연구소의 재무규정에는 건당 5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며 “5천만원 규정은 지난 2009년 연구소 자체 연간 전략과제 선정 기준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제갈 창 판사는 “명예훼손과 관련해 피고가 의사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서신문에서도 전의총라고 단언한 자구는 보이지 않으며, ‘추정된다’는 자구만 보인다”며 “검찰은 공소장에 첨부한 편집된 서신문이 아닌 원본 그대로 다시 첨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찰의 공소장에는 경만호 회장의 범죄경력 조회가 누락됐다”며 “범죄경력 조회도 추가하라”고 설명했다.

제갈 창 판사는 대한의학회 회장의 관용차 존재 유무에 대해서도 피고인 경 회장에게 질문했다.

즉, 관용차가 있다면 당연히 의학회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굳이 의사협회의 예산으로 관용차 유지비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 회장은 대한의학회 회장의 관용차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대한의학회에서 관용차 구입을 위한 예산증액을 의사협회측에 요구한 바 있다”며 “그 당시에는 다음 총회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다음 예산편성에 증액할 요량으로 임시적으로 회장 차량유지비를 의협예산에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의료정책연구소의 박윤형 소장도 증인으로 출두하는 것이 어떤지 피고측에 의향을 물었다.

그것은 의료정책연구소 내부규정에 연구과제 선정기준에 홍보관련 과제도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고소인들이 월간조선과 MK헬스에 대한 연구용역이 연구용역 결과물로서 적정하지 못하며, 용역비 역시 규정 범위를 넘겼다는 취지로 경 회장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인들의 고소쟁점을 변경해 의료정책연구소의 예산항목의 전용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즉, 의료정책연구소 규정에 홍보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박 소장의 입을 통해 듣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원보 감사가 이번 월간조선과 MK헬스 연구용역에 의료정책연구소가 배제됐다는 진술해 그 부분도 박 소장에게 묻겠다는 판단이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변론공판을 10월 12일 오후 4시로 예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