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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형병원, 비도덕적 경영에 집중 비난

상급종병-국·공립 모두 약값 지불미뤄 292억 부당이득

13개 국·공립병원과 36개 상급종합병원이 제약회사·도매상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약 292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종합국정감사에서 “13개 국ㆍ공립병원과 36개 상급종병에서 보험의약품의 대금지급을 비루면서 292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며 “복지부는 약제비 직불제도를 검토해 이같은 행태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3개 국·공립병원과 36개 상급종합병원들이 제약회사와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대금지급을 지연하면서 약 29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병원들이 대금지급 기일까지 걸리는 시간은 13개 국·공립병원의 경우 6개월, 36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8개월 정도 소요돼 전체 평균 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국·공립병원과 36개 상급종합병원의 연간 약제비 규모는 약 1조 8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는데 지급기일 지연을 통해 얻고 있는 부당이득 규모를 예금은행 평균 저축성 수신금리를 적용하니 약 292억원 규모가 됐다는 설명이다.

양승조 의원이 제출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년 진료비통계지표에 의하면, 전체 의료기관의 원내사용 약품비는 약 4조원이다.

따라서 1조 8000억원에 대한 부당이득이 약 292억원이라는 규모를 감안할 때 2010년 의료기관 약품비 4조원에 대한 병원들의 부당이득은 대략 651억원 규모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이는 올해 상반기 상위 10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1650억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른다.

이에 양승조 의원은 약제비 직불제도 검토와, 공정거래 위반에 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약제비 직불제도는 의약품 공급자(제약회사·도매상)가 요양기관(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한 후 요양기관(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이 금액이 바로 의약품 공급자에게 전달되는 방법이다.

아울러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공정위와 함께 직권 조사를 벌여야 가능하다는 것이 양 의원의 판단이다.

현재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신고가 필요하나, 의약품 공급자가 요양기관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양승조 의원은 “약제비 직불제도에 대해 요양기관이 저항하고 있지만 이는 공정거래 위반이다.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어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대대적 조사를 벌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임채민 장관은 이에 대해 "대형병원이 여러 가지 공정성측면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꺼번에 모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