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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생동성조작약품 복용 수진자에 알려야

최경희 의원 “피해입은 수진자 사실 알아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동성조작약제비 환수소송을 준비하면서, 해당 약품을 복용한 수진자들에게는 복용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은 6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42건, 58억원에 이르는 약제비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시민단체와의 연대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약품을 복용한 수진자들에게는 고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경희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약제비환수소송을 진행하면서 수진자 권익보호를 이유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시민단체와의 연대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결국 수진자 대표를 내세운 본인부담금 집단소송이 불가피하나, 정작 해당 수진자들은 자신들이 생동성조작의약품을 복용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공단이 수진자들에게 해당 약품의 복용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경희 의원은 "4~5년전 처방 받은 약을 기억력에만 의존해서 기억해내기란 힘들다"며 "당국의 허술한 허가체계로 인해 가짜약을 복용했는데도 돈은 돈대로 낸 수진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보공단 이사장 한문덕 직무대리는 "수진자들에게 고지하는건 부작용이 많을 수 있다"며 "신중히 접근해 어떤 방안이든 강구해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