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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스포츠인·연예인, 전문직 중 건보료 체납 ‘최고’

특별 관리대상 중 69%로 체납건·체납액 매년 증가추세

최근 유명MC와 가수 등 연예인들의 탈세가 사회적 이슈된 가운데, 전문직들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체납이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연예인과 스포츠선수의 체납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건보공단 및 연금공단의 징수율이 낮아 징수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문직 건강보험료 체납 총 849건에 27억원이 넘었으며, 연예인․스포츠인이 10명 중 7명을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 양 기관의 징수율은 겨우 절반을 넘긴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체납건수는 849건으로 체납액은 총 27억원이 넘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8년 166건에서 2009년 206건, 2010년 235건, 2011년 6월 242건에 이르고 있다.

체납액은 2008년 5억 1천 7백만원, 2009년 7억 1천 2백만원, 2010년 7억 9천만원, 2011년 6월 6억 8천 9백만원에 달한다.

직업유형별로는 연예인의 체납건수가 294건으로 전체 대비 35%를 차지했고, 스포츠선수가 286건으로 34%였다.

이들의 체납건수가 전체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자 체납건수의 69%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체납금액으로는 연예인이 10억 4천 9백만원을 체납해 전체 대비 36%를 차지했고, 스포츠 선수가 8억 2천 6백만원으로 33%를 차지했다.

2011년 7월 현재 기준으로 개인별 체납액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70대 연예인이 1천 4백만원을 체납했고, 서울의 50대 스포츠인, 40대 연예인은 1천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문직들의 체납건과 체납액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징수율은 오히려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9년 86.4%에 달하던 징수율은 작년 66.7%로 급감했으며, 올해 6월까지는 56.7%에 불과하다는 것이 손수미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경우 현역활동 중단, 은퇴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버는 공인으로서의 체납은 대다수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의 정확한 재산 내역을 파악해 납부독려 및 독촉을 통해 징수율을 더욱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