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3천명에 대해 체납보험료 일소를 위한 강제징수 활동을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전문직 등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 및 재산압류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공단은 체납자들의 1, 2금융권 23개 금융기관 예금을 압류함으로써 체납보험료를 근절하고, 부동산 등을 압류해 매각처분을 통해 보험료에 충당할 계획이다.
공단의 이번 조치에 대해 관계자는 "그동안 6개 지역본부별로 체납관리전담팀을 두고, 매년 특별관리대상 세대를 선정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왔다"면서도 "최근 들어 납부능력 있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공단은 앞으로도 계속 고소득 전문직 등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압류조치 후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