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9일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요양기관 130개 기관에 대해 진료비 지급전 먼저 상계처리해 체납보험료를 집중적으로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6월 현재 8만 2700여개 요양기관 중 2개월이상 체납하는 병·의원 130개 기관 9억6천9백만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지급 전 선상계처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은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요양기관을 해당 지사로 통보해 전산등록 후 진료비 상계 절차를 거쳐 징수했다.
하지만 이번 집중 징수추진으로 본부에서 사전에 일괄등록 해 체납보험료 차감 후 진료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징수 추진을 강화 했다.
향후 공단은 1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사전 진료비 지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보완해 체납보험료 징수에 박차를 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