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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의협간 ‘수진자 조회’ 법리공방 해결책 없나

의협 “공단, 건보법 52조 적용주장 독립권한 행사 의도”

수진자 조회에 대한 건보공단과 의사협회간의 법리적 공방이 팽팽해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의료정책연구소는 수진자 조회와 관련, 건보공단 입장을 건보법 52조로 적용하는 것은 복지부로부터 공단이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라며 맹비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권한직무대행 한문덕 기획이사)은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제도는 건보법 제52조의 부당이득의 징수를 위한 조사업무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공단은 수진자 조회를 포함한 현지 확인 업무가 건보법 84조인 보고와 검사에 따라 복지부장관의 행정조사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52조에 근거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는 것.

이런 공단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서울행정법원 판례 등이다.

또, 공단은 수진자 조회 과정에서 가입자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공단의 주장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소 관계자는 “공단은 의료계의 부당청구의 문제 및 자정노력의 필요성, 수진자 조회제도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 현황 및 이를 위한 공단의 책무 등을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주장은 우리 연구소의 지적사항을 일부러 회피하거나 논점을 흐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관계자는 “먼저 법제처는 건보법 제52조 및 제83조 등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요양기관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동 기관의 정상적인 진료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면서도 “법제처 유권해석은 ‘수진자’가 아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현지확인’ 사례에 대한 것이며, 연구소가 제기한 ‘수진자 조회’ 사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 유권해석은 공단의 현지확인조사권 인정여부 및 범위 등과 관련해 복지부와 공단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안으로 유권해석 이후에도 각 기관간 이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유권해석에서 요양기관의 정상적인 진료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요양기관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한 현지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며 “현행법상 명시적인 현지확인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과 관련된 사안을 중심으로 현지확인을 행해야 할 것이며,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확인업무의 실시는 현행 법률규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 판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관계자는 “판결은 심평원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비용 청구 내용이 모두 법령상의 기준에 합당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공단이 임의로 환수처분을 한 것은 독립된 행정청인 심평원의 심사처분의 공정력을 무시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으로 원고의 주장에 대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 판결에 근거해 공단이 현지확인 및 수진자 조회를 함에 있어 모든 기관에 대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없다“고 반격했다.

결국, 공단의 수진자 조회 시행의 직접적 근거 규정을 법 제52조라는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이어, “건보법 84조 3항이라는 수진자에게 조사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있지만 다른 규정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하고 있다”며 “이것은 복지부로부터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관계자는 “그동안 공단은 진료내역통보, 수진자 조회, 현지확인 등의 업무와 관련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각의 업무와 관련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시행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개인의 진료내역은 일반적인 정보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수진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수진자 조회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