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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사, “식후 30분” 한마디가 720원

박순자 의원, 복약지도료 한 해 3137억원 새나가

지난해 복약지도료가 3137억원에 달해 건보재정이 줄줄 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이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와 관련해 복지부로부터 '최근 3년간 복약지도료 청구 및 지출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약지도료는 약사법 2조에 따르면 조제한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또는 상호작용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다.

특히, 약사가 '식후 30분 후에 드세요'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복약지도에 해당된다.

하지만 올 4월 경실련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95% 이상의 약국에서 약을 판매할 때 복약지도는 물론 최소한의 언급조차 이뤄지지 않았지만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720원씩 떼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박순자 의원은 "복약지도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복약지도를 하지도 않고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이 문제"라면서 "복약지도대장을 구비하고 보관한 경우에만 복약지도료를 지급하는 등 관계기관의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