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된지 9개월이 되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26일 국정감사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법률이 시행 된지 9개월이 넘도록 20인의 위원을 선임하고 올해 2월 25일 단 한차례만 회의를 개최했을 뿐 아직도 감염병 기본 계획 수립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2010년 신종인플루엔자가 성행하면서 감염병의 효율적 대처 및 예방, 관리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를 전면 개정하고,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함께 7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몇차례 회의만 하였을 뿐 정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마저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계획에는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방안,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평상시에는 감염병관리사업지침과 위기 상황 발생시에는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면,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과거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발생이 확산으로 이어졌고, 올해 원인미상중증폐질환 등 발생과 관련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관계 당국의 행태를 보면서, 하루 빨리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