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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윤석용 의원 전립선처방 문제 제기에 의료계 발끈

윤 의원, 감사장 2곳서 계속 강조…의료계 “어이 없다”

의료현장에서 전립선치료제를 이용해 여성 탈모개선을 위해 치료하고 있는데 대해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의료계와 윤석용 의원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의사 출신인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지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료현장에서 남성 전립선치료제를 가지고 여성 탈모 개선에 처방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윤 의원은 “남성도 전립선치료제를 3년이상 사용할 수 없는 위험한 약품”이라며 “여성에게 처방한 의사에게 그 약을 먹어보라고 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의원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남성 전립선치료제를 여성 탈모 개선을 위한 치료용으로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있다며 윤 의원은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소명의식도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용 의원은 이런 의료계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도 "여성 금기약을 한해 1천건을 처방하고 있어 식약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처방자체를 막아야 한다며 재차 의료계에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남성탈모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약인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제제와 일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미녹시딜 제제가 있다”며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는 여성을 대상으로 탈모개선에 대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고 가임기 여성이 복용할 경우 남성태아의 생식기 비정상을 초래할 수 있어 모든 여성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공립병원을 포함한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전립선 치료제를 여성에게 1천여 건 이상 처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문제는 식약청이 여성에 금기약을 처방하지 말라고 홍보만 했지 금기약 처방에 대한 DUR 점검항목 등록 등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식약청은 의약품의 허가초과 사용에 대해 최종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허가초과 신청도 없고 아무런 임상근거도 없이 금기약 처방을 일삼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식약청은 여성에게 금기인 약을 임상적 근거없이 처방한다면 생체실험에 해당된다”며 “식약청과 관계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처방 환자의 부작용을 추적관찰과 함께 해당 약품을 DUR 점검항목에 등록시켜 사전에 금기약 처방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윤석용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의료계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과 동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22일 “정말 어의없는 발상이며, 발언이다”라며 “윤 의원은 의료인이면서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겠느냐?”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윤 회장은 이어, “전립선 치료제에 대해 폐경기 이후 여성탈모에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논문도 전세계적으로 다수 발표됐다"며 "우리나라 유명 대학에서도 여성탈모에 투여해 효과를 봤다는 논문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또, 이미 여성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마치 전립선약이 오로지 남성에게만 투여해야 하는 약인 양 주장하고 있다고 의아해 했다.

윤석용 의원과 의료계의 날선 비판들이 한의계와 의료계간 갈등으로 다시 폭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