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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비 과다 징수병원에 징벌적 벌금 부과할 용의?

[국감]여야의원들, 개선 안돼…심평원 "법령 검토"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과다징수가 환자들의 민원으로 이어져 환불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들에게 징벌적 벌금이 징수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신상진 의원(한나라당)과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상급종합병원들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받았는데도 단순히 부당금액만을 환수하는 지금의 상황으로는 개선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병원들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실제로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중 진료비 민원을 제기한 환자의 50%가 진료비를 환불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병원들에게 이처럼 진료비 과다 청구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오고 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양승조 의원은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 조사'결과 31억원이 넘는 본인부담금 부당징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3차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성심 안양병원, 한양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10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31억 2942만원이 부당금액이 확인됐으며, 기관당 약 3억 1천여 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료비명세서 기준으로 12만건의 부당사례가 확인됐으며, 환자 10만명에게는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당 대형병원들은 평소 환자들의 진료비확인신청 민원이 많은 곳들이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양 의원은 "비급여 항목은 현장조사가 아니면 확인이 불가능하고, 심평원의 전산심사 등 진료비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병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택진료의사가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가 11.3%를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문제들을 거론하며 신 의원과 양 의원은 "부당금액의 두배를 환수한다든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 등 징벌적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적극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