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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형병원 10곳, 환자 10만명에게 31억 더 받아

[국감]양승조 의원, 대형병원 44곳 본인부담 전수조사 필요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 조사'결과 31억원이 넘는 본인부담금 부당징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3차 기획조사 결과'에 따라 이같이 밝혔다.

제출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성심 안양병원, 한양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10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31억 2942만원이 부당금액이 확인됐으며, 기관당 약 3억 1천여 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료비명세서 기준으로 12만건이 부당사례가 확인됐으며, 환자 10만명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당 대형병원들은 평소 환자들의 진료비확인신청 민원이 많은 곳들이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내용을 보면 진료항목별로 치료재료 비용이 41.4%로 가장 많았다"며 "검사료 23.6%, 주사료 12%, 선택진료비 11.3%, 진찰료 4.1%, 기타 순이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64.7%로 가장 많았고, 별도산정이 불가한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해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사례도 15.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비급여 항목은 현장조사가 아니면 확인이 불가능하고, 심평원의 전산심사 등 진료비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병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택진료의사가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가 11.3%를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허가받은 범위외 사용한 후 임의비급여로 처리한 경우도 7.6%나 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올해 8월까지 전체 의료기관의 진료확인신청 환급 금액은 23억 3천만원이고, 지난해 진료비확인신청으로 환급된 금액이 총 48억 1천만원 정도"라며 "이번 확인된 31억원은 10개 대형병원만 조사한 것이어서, 실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규모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승조 의원은 "10개 대형병원을 조사한 결과 10곳 모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를 했다"며 "44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모두를 전수조사해 과다징수한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중 부당 확인사항에 대해 환수 등 산정기준에 따라 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