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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시장형실거래가, 477억원 인센티브만 날렸다

[국감]손숙미 의원, “약가인하 조치 없이 유예 문제”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건강보험료 477억원이 인센티브로 지급된 채 아무런 약가인하 조치가 수반되지 않고 유예되면서 결과적으로 ‘돈만 날린 제도’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종별 약제상한차액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각 기관에 지급된 인센티브(약제상한 차액총액)가 476억 8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의 인센티브는 276억 8800만원으로 전체 대비 58.1%를 차지했다.



약제상한차액 청구 금액을 월별로 살펴보면, 2010년 10월 300만원에서 2011년 6월 133억2100만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투여경로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내복제에서 발생한 약제상한차액은 132억, 주사제 334억, 외용제 10억원 규모였다. 특히, 주사제의 경우 의약품 평균 가격의 6.9% 정도 할인돼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고, 약제상한차액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부작용으로 제기된 1원 낙찰의 경우 시장형실거래가 도입 전에도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 후 1원 낙찰이 발생한 요양기관수는 8.6% 감소했으나, 품목수는 50.1% 증가했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마련한 건강보험재정으로 인센티브만 지급되고 실질적으로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약가인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기 지급한 인센티브를 환수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어떤 식으로든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