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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치료재료 재사용…기준 및 재처리 규정 마련돼야

[국감] 정하균 의원, 총 10억7,400만원 부당청구 발생

무분별하게 재사용되고 있는 치료재료에 대한 명확한 재사용 기준 및 재처리 규정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1회용 의료기기(치료재료)의 재사용 기준 및 재처리 규정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치료재료는 주사기처럼 재사용해서는 안 되는 치료재료가 있는 반면 ‘재사용가능체외고정기구’처럼 재사용을 해도 감염 등의 위험요소가 없는 치료재료도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특히 재사용이 가능한 치료재료에 대한 엄격한 재처리 규정이 마련돼 있어 국민건강 보호와 동시에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식약청 고시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서 일부 치료재료에 대해 재사용 가능 유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기준이 없고 재처리 규정 역시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치료재료 재사용에 대한 단속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하균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2010년에 77개 요양기관에서 재사용으로 인한 부당청구가 발생해 총 10억7,400만원이 환수 조치됐다.

그러나 이는 실거래가 위반을 조사하다가 재사용이 같이 적발돼 환수 조치된 경우다. 2009년에는 재사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환수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하균 의원은 “치료재료의 무분별한 재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재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엄격한 재처리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심평원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