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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병협, 기준 개선 및 사용환경 조성 선행돼야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병협은 기준개선을 선행하고 합리적인 사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처벌규정 강화에 대해 근복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협회는 “행위료에 포함되어 있는 재료의 분리기준을 마련하며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치료재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합리적인 치료재료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먼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치료재료 인정기준 개선 건의에서 “치료재료 재사용 문제는 날로 발달하는 치료재료 보상 기전이 보험제도에서 그때 그때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문제”라며 “이같이 제도개선을 선행하는 것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관해 병협은 의료기술 발전, 의료행위 급변에 따라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행위료에 포함돼 있는 재료비의 분리여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병행해 현행 상대가치연구결과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별도보상 치료재료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병원협회는 치료재료 기준 대해선 임상에서 인정갯수 및 적응증 등 현 급여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급여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치료재료비의 별도산정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합리적인 치료재료 사용을 위한 환경과 관련해 병협은 치료재료관리비 신설, 식약청 허가사항 승인시 충분한 검토 및 치료재료의 식약청 허가사항 자료 공유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병협은 “1회용 치료재료로 분류됐더라도 안전성과 성능이 확보됐다면 재사용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보험재정 안정성 확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나아가 1회용 치료재료의 반복사용을 통하여 의료용 쓰레기 감소 등 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고답적인 처벌강화만이 능사가 아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