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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진료기록 열람거부 과태료 심하다

의협, 불응시 500만원 과태료 등 전현희 의원 발의안 반대

의사협회가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환자진료기록 열람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환자진료기록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교부에 불응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17일 “환자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및 사본교부에 대한 사용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개정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교부에 불응했다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관계자는 이어, “현재도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사가 환자의 대리인 등에게 진료기록 열람 요구를 불응할 경우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며 “행정처분에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관계자는 “의료법 21조의 열거되지 않은 자이거나 열거된 자라 하더라도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환자의 기록 열람을 요청할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만들어야 한다”며 “부적법한 기록열람 요청을 통해 의료기관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절한 처벌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달 23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2009년 이전의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등에 대한 규정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기록열람이나 사본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9년 이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형사처벌 규정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환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사람이 환자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교부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신청서 기재된 사용목적 외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거부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