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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친생자 찾을 목적 진료기록 열람…복지부 안돼!

"입법보다는 특수성 고려한 사법부 판단에 따라야"

친생자를 찾을 목적으로 분만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기록의 사본을 교부하는 행위는 환자의 배우자 등 친족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유전자 검사 또는 친자확인소송을 거친 결과, 친생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돼 친생자를 찾을 목적으로 자녀가 출생한 의료기관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요청한 경우에는 출산기록 등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부모가 친자녀를 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분만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 우려 등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만 기록의 내용은 개인의 건강 또는 의료 정보 등 극히 개인적인 부분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개인에 따라서는 분만 사실 자체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비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

아울러 복지부는 입법적으로 제도화하기 보다는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 청구 이행의 소’ 등을 통해 그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복지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료법에서 예외적으로 환자 본인이 아닌 자에게 진료기록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환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거나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친족에 한해 열람을 허용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심사·의료급여·징병검사 등 행정적 목적을 수행하고 소송 및 손해보험과 관련돼 증거 자료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