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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필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시급

WHO 지정 필수의약품도 약가인하 회오리에 생산위기 상태

약가 반값인하조치로 필수의약품이 무더기 생산 및 공급중단사태를 빚을 것으로 우려되면서 퇴장방지의약품의 확대 지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약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로 내년 상반기 중 53.55%의 일괄 약가인하 적용을 맞게 될 대다수 제약회사들은 최근 경영위기의 타개책으로 원가가 맞지 않을 품목의 과감한 생산중단을 검토 중 이다.

이 중에서 각 사가 공통적으로 결단에 가장 골치를 썩히는 품목이 각 질환치료의 일차 선택약물인 필수의약품이라는 것. 국내에서 필수의약품은 대다수 저가의 제네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수익성이 없으면서 병의원의 주문 때문에 생산을 지속해 왔으나 약가인하까지 겹치면 결국 생산 중단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정부가 약가인하에서 제외되는 국내 퇴장방지의약품에 필수의약품을 확대 지정해서라도 생산중단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다.

14일 업계 한 관련인사는 “국내에도 퇴장방지의약품이 고시화되어 있고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으로 의약품의 공급중단 보고 의무화제도가 있지만, 생산 자체를 못하게 되는 극한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퇴장방지의약품에 확대 수용해서라도 약가인하의 제외대상에 포함하여 계속 생산 및 공급이 원만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전문인사는 “WHO나 미국, 유럽 등 정부기관과 각 질환별 국제학회에서 제정한 치료가이드라인의 필수의약품 또는 가장 많이 사용해온 1차 선택약물 등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업계는 정부가 지양하는 선진의료를 위해서도 WHO 등 국제보건기관이 지정한 필수의약품 등 국제적인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시한 올 9월 기준 퇴장방지의약품은 총 572개 품목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