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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보고 의무화해야”

보사연, 모든 의약품 공급중단 6개월 전 보고해야

의약품의 공급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6개월 전 보고하도록 의무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부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의 공급중단의약품관리제도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의약품 공급중단 사태는 이미 수차례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된바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나서 강제시행이나 공급 거부시 해당제약사 전의약품에 대한 패널티 적용 등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의약품의 생산․공급을 중단시 10일 이내에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마련했다. 아울러, 2009년 9월 대상 의약품 목록을 고시로 정했으며,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의 경우 생산ㆍ공급 중단시 보고를 의무 규정으로 마련해 공급이 중단되는 의약품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동 고시에서는 의약품의 공급부족이 예상될 경우 필요시 6개월 전에 보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박실시바 부연구위원은 “이것은 시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약품의 공급부족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시작”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는 의무조항이 아니므로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의약품의 공급 중단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완제품 생산 기업이 예측 또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즉, 모든 의약품 공급부족을 6개월 전에 보고하는 것은 혈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 재개를 신속히 이루기 위해서는 의약품 공급중단 또는 부족을 사후적으로 파악하는 것보다는 사전적으로 파악하는 것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연구위원은 “공급 중단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을 사전적으로(예. 최소 6개월 전) 보고하도록 의무화랄 필요가 있다”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라고 인정될 때는 그 의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원칙적으로 사전보고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