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이며 합리적인 관리 기준이 없어 난립했던 심혈관중재시술에 대해 자율 인증제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인 질관리의 시발점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심혈관중재연구회(회장 승기배, 서울성모병원)는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심혈관질환의 증가로 심혈관중재술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부적절한 시술이나 시행기관의 난립이 있었다”며 “이에 객관적인 지침으로 표준화된 중재시술 인증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회는 의료기관과 의사를 대상으로 중재시술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증제는 강제성은 없지만 학회가 제공할 수 있는 학문적 고찰과 전문화된 의료정보에 의거, 중재시술의 표준지침을 권고하고 해당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수준을 충족할 경우 그 사실을 인정하는 증서를 부여한다.
지난 4월 첫 시행된 인증 결과, 인증기관은 83개소, 인증의는 294명에 달하게 됐다. 인증을 받지못한 기관은 10개소이며 의사는 17명이었다.
현재 중재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약 150여 기관이며 의사는 450명 선이다.
의료기관 자격 인정은 ▲시설과 장비, ▲중재시술 인증의 자격을 갖춘 시술의와 전문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 등의 인력, ▲연간 총 100례 이상 중재시술을 시행한다는 등의 실적 및 검증, ▲교육 등이다.
중재시술 인증의 자격 인정요건은 ▲2년간 150례 이상의 중재시술 경력과 ▲10점 이상의 연수평점을 득한 자 등이다.
심혈관중재연구회장 승기배 교수는 “제도의 목적은 인증받은 기관의 이익이 아니다. 인증받지 못한 기관을 유도해 필요한 의사와 교육, 시설 등을 끌어올리는 게 근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첫 인증제에서 인증을 받지못한 의료기관들은 현재 질적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게 승기배 교수의 설명이다.
승 교수는 “불인증을 받은 의료기관들이 다음에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인증제가 비록 첫 시행이지만 많은 변화가 있는 걸 감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증기관과 인증의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시술 평가와 함께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며 “인증제 시행으로 국내 심혈관 중재시술 분야의 질적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