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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치전문대 정원 5년안에 대학으로 전환

내후년부터 예과생 사전선발…학사 편입 30% 4년간 유지

2017년까지 27개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정원 1778명이 의·치대학으로 정원이 전환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에 따라,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 의·치과 대학으로 학제를 변경한 대학의 정원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정원조정은 학제 전환을 결정한 27개 대학들의 정원 조정계획을 제출받아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병행대학은 2014학년도까지 현 제도 유지 후, 2015학년도에 의·치과 대학으로 전환하게 되며, 완전전환 대학은 2016학년도까지 현 제도 유지 후, 2017학년도에 의·치과 대학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은 학제전환 학년도에 전원 감축된다.
2013학년도 198명, 2015학년도 1195명, 2017학년도 385명으로 총 1778명의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정원이 의·치과 대학 정원으로 전환 되는 것.

정원의 전환으로 인해 올해 2217명이던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정원은 2015학년도는 1742명, 2017학년도는 458명으로 감소하게 됐다.

하지만 의·치과 대학 정원은 올해 1591명, 2013학년도 1770명, 2015학년도 2965명, 2017학년도 3646명으로 2.3배 증가하게 됐다.

학제전환을 하는 27개 의·치과 대학들은 학제 전환 2년 전인 2013년부터 미리 의예과 학생을 사전에 선발하게 된다.

교과부에 따르면 2015학년도 전환 대학은 2013학년도부터, 2017학년도 전환 대학은 2015학년도부터 사전선발할 수 있다.

또한,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 의·치과 대학으로 전환하는 대학들은 전환 시점부터 의·치과 대학 입학정원의 30%를 의무적으로 4년간 정원 내 학사 편입학으로 선발하게 된다.

즉, 전환초기 4년간은 정원내 학사편입학 비율을 30%로 유지하되 이후 대학 자율 결정에 맡기기로 교과부는 결정했다.

의예과 학생 사전선발과 학사편입으로 인해 4년간 일시적으로 입학정원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2013∼2014학년도에는 179명, 2015∼2016학년도에는 899명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시적인 입학정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년 졸업인원 3808명은 동일하게 유지돼 의사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교과부는 전망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원조정 이행시점에 당초 계획안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해 미이행시 차년도 의예과 모집정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로 잔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의·치전원 행·재정 지원방안‘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