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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무분별한 대기업 의료민영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보건의약단​체 공동 성명 발표…허위·과장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단속 강화 요구

한의사회를 비롯한 의약단체들이 대기업의 의료민영화 시도 중단과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는 건강기능식품의 단속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최근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으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부 대기업의 무분별한 의료민영화 시도에 대해 심히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3개 보건의약단체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대기업의 의료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3조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은 한약서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한약조제지침서에 따라 구성, 가감한 것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들이 한약 처방명을 제품명에 교묘히 삽입함으로써, 마치 한약이나 의약품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어 이제 대한 제재가 시급한 상황이다.

심지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부 식품들도 국민들이 마치 식품영양학적, 생리학적 기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식품과 의약품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식·약 공용한약재 품목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수입부터 통관, 유통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의약품용 한약재와 식품으로 활용되는 한약재는 엄연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식·약 공용한약재 품목이 189종에 달하고 있다.
식품으로 이용 가능한 한약재를 활용하고서도 마치 한약과 비슷한 효능을 가진 것처럼 선전하는 건강기능식품들이 범람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또, 일부 대기업에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 ‘한방식품’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어를 사용하며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이들 단체들은 우려했다.

한의사와의 상담 후 건강기능식품 복용을 권하도록 한다는 발상이나 한약국과의 가맹 계약을 통해 한약사를 사실상 고용하겠다는 것은 민간 자본이 의료기관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단체들은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제약회사가 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만약 지금처럼 일부 대기업이 한방의료기관을 끌어들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보건의료인들은 본래 목적인 진료와 처방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며 "거대 민간 자본의 이윤 추구에 의료인들과 국민 건강이 희생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약 처방명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의 제조 및 판매를 전면 금지시키고, 이런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약 공용 한약재 품목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이윤추구에 눈먼 대기업에 의한 의료민영화 시도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폐해와 대기업의 무분별한 의료민영화 시도에 대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