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에 대해 횡령 등 6개 죄목으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은 31일 오후 4시 경만호 회장의 1억 원 업무상 횡령 등 6개 죄목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용역비 1억 원, 대한의학회 회장 기사 및 유지비 의협 예산 지원, 임원에 대한 휴무일 수당 지급, 참여이사에 대한 거마비 지급 등 의협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예산 집행 규정을 어겼다"며 "피고인 경만호 회장은 회원의 권익을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정관을 위배하고,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자금 조성을 위한 횡령 등은 죄질이 나쁘다"고 징역 2년 구형에 대해 설명했다.
최종 선고는 오는 9월 21일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