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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평가 전담 민간기구 설립” 추진

9월 정기국회서 의료법 개정안 상정

복지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특수법인 형태의 민간평가기구를 설립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대한병원협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로 의료기관 평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해 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금년 정기국회에서 특수법인 형태의 민간평가기구(제3의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9일 2005년도 제1차 의료기관평가위원회(위원장·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 올해 평가 대상기관 및 일정·평가기준·평가단 구성 등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평가 대상기관을 80개소(대형병원 33개소, 중소병원 47개소)으로 확정하고 10월 4일부터 11월 18일까지 현지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는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 302개소를 대상으로 3년마다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복지부는 올해 당초 500병상~260병상 규모의 90개 병원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려고 했으나, 평가대상 병원중 병상 조정 등으로 병상기준이 미달하는 병원과 진료의 특수성(국립암센터)으로 인해 평가에 어려움이 있는 병원 등 16개 기관이 제외 및 연기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가대상 제외·연기 신청 병원 중 일반병상이 260병상에 미달하는 병원과 신축이전·부도 등으로 평가가 어려운 10개 병원은 금년도 평가에서 제외하고 2006년도에 실시하는 100병상이상 종합병원 평가(144개소 예정)에 포함키로 했다.
 
이석기 기자(penlee@medifonews.com)
2005-08-11